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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기

by 하모니스트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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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기 

사업을 운영하면서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중소금융권(저축은행, 네온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을 통해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최대 1인당 150만 원까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기

 

신청방법

 차주들은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ⅰ) 해당 문자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ⅱ)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법인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 신청자의 신분증
  •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이자환급금 신청 채널 및 제출 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주식담보대출,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실제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지원금액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지원금액=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이자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3분기의 경우 10.8.~10.15.)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지원사업 콜센터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 1811-8055)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기 

 

소상공인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중소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30일 마감일인 만큼,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준비하시고 소상공인 이자환급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 10월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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